[실습] `26-2학기 학교(유치원) 현장실습 신청 안내(면제신청포함)

글번호
421721
작성일
2026-03-26
수정일
2026-03-26
작성자
교육대학원 (032-835-8104)
조회수
39

[실습] `26-2학기 학교(유치원)현장실습 신청 안내(면제신청포함)


1. 실습신청 주의사항

  (1) 실습 진행 학기의 전 학기까지 신청 및 승인 완료 된 대학원생만 진행가능

    (예: 2026-2학기에 실습을 진행하려는 경우 2026-1학기에 신청 및 승인 완료 학생만 실습 가능)

  (2) 실습기간은 교육대학원 한 학기 학사일정인 15주 안에 실습의 첫날과 마지막날이 있으면 되며,

       15주 안에서 해당학교와 신청학생간에 4주를 협의하여 신청.

  (3) 법정공휴일 및 재량휴업일은 실습기간으로 인정합니다. 다만, 실습기관(학교, 유치원)의 요청으로

      휴업일 만큼 실습기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.

  (4) 유치원의 경우 인천 내 유치원은 반드시 20일 이상(휴업일 미인정) 진행 필수.

     (단, 인천 외 지역 유치원의 경우 위 3번 항목 적용)

  (5) 실습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대학원 교학과로 "4.학교현장실습 취소 신청서" 제출 및

       해당 학교 실습담당선생님께 취소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.


 

2. 학교(유치원)현장실습 신청

  (1) 신청대상자: 교원자격증 취득과정의 2차이상 대학원생

  (2) 신청방법: 실습학교 선정 및 기간 협의 후 → 실습신청서(첨부파일 중등 첨부1 / 유아 첨부2) 작성 →

                      e-mail제출(meetbear0070@inu.ac.kr / "meetbear"은 영소, "0070"은 숫자) 접수 후 회신 메일 발송

                      접수 후 해당 실습학교 및 유치원으로 실습 승인요청 공문 발송해 드립니다.

  (3) 제출기간: 2026년 5월 29일까지


3. 학교(유치원)현장실습 면제 신청

  (1) 신청대상

    - 타 교원자격증 소지자(예: 국어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타 교과 교원자격증 취득으로 입학한 경우)

    - 산학겸임교사 1년 이상 경력(유의사항: 반드시  경력증명서에 "산학겸임교사" 명시)

    - 영어회화전문강사 1년 이상 경력(유의사항: 반드시  경력증명서에 "영어회화전문강사" 명시)

    - 다문화언어 강사 및 일반강사 1년 이상 경력(명예교사 및 학원강사 경력 제외)

       반드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동일 분야에서 1년 이상 전일제 교육경력이 있는 경우 신청.

      (예: 체육교육전공 학생이 중고등학교에서 전일제 체육 강사로 근무한 경력 등)

      (유의사항: 반드시  경력증명서에 "전일제 강사" 명시)

  (2) 신청방법: 첨부 "3. 학교현장실습 면제신청서" 와 증빙서류를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e-mail제출(meetbear0070@inu.ac.kr / "meetbear"은 영소, "0070"은 숫자) 접수 후 회신 메일 발송

  (3) 제출기한: 2026년 5월 29일까지

  (4)기타 유의사항 : 면제 신청 후 학교에서 2번의 위원회를 통과하여 면제가 확정 됩니다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가급적 1차수 때 신청바라며, 재직 등의 사유는 3차 종강 전까지 제출 바랍니다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관련 문의는 032-835-8104로 연락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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